[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려는 것임.
<신 설> |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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