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행정사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핵된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파면ㆍ해임된 공무원 및 금전ㆍ향응 수수,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등으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제9조제3항 신설).
나.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행정사의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18조제3항 삭제)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행정사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핵된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파면ㆍ해임된 공무원 및 금전ㆍ향응 수수,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등으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제9조제3항 신설).
나.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행정사의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18조제3항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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