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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산물소리 2015. 5. 22. 19:0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추진실적ㆍ사업성과ㆍ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과정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선정 절차에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한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및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심의 등 공정성 및 책임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해서 공무원에 적용되는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함.
  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ㆍ사업성과ㆍ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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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15.8.19.] [법률 제13290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02-2100-1754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5.1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제목개정 2015.5.18.]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5.18.]

                              제13조(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