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추진실적ㆍ사업성과ㆍ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과정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선정 절차에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한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및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심의 등 공정성 및 책임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해서 공무원에 적용되는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함.
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ㆍ사업성과ㆍ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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