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6>④ 조세입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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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2001. 11. 29. 2000헌바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7항 규정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의 ‘부채비율’은 일반적인 회계관행상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을 인정할 수 있고, 부채 및 자본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기업회계에 있어서 의무지워져 있어 일반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채비율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이른바 가치개념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술적인 도구개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의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특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의 ‘기준부채비율’은 면제된 특별부과세의 추징금을 산정하는 도구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부동산 등을 양도한 당해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비율을 기준부채비율로 채택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양도한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비율을 그 기준부채비율로 채택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포괄위임에 해당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 다.
[판 단]
(가)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의의
①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적 임무를 수행할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국민·주민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조세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조세의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법인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헌법상의 공통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고 각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제도의 근본원리로서 법치주의의 조세의 부과·징수면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세요건 및 조세의 부과·징수절차가 법률에 의해 정하여질 것을 요구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조세법규의 규정이 가능한 한 명확하고 일의적일 것을 요구하는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법치주의가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헌법규정들이 선언한 조세법률주의도 과세요건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제 원칙에 실질적으로 합치될 것도 아울러 요구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2. 25. 90헌가69 등, 판례집 4, 114; 헌재 1994. 6. 30. 93헌바9, 판례집 6-1, 639; 헌재 1997. 7. 16. 96헌바36 등, 판례집 9-2, 44 등 참조).
②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세법률주의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칙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국가기능의 다양화·복잡화와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임기응변적 대처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의회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196 참조).
【심판대상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⑥ 생략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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