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5. 27. 09:39

<法16>④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x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2004. 1. 29.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인권위원으로 임기동안 열심히 소신껏 봉직한 다음 그 사회적 평판을 기초로 하여 위원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때 이러한 기대는 직무수행의 성실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권위원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대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직무수행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인권문제를 자의적이고 독선적으로 판단하게 할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퇴직한 인권위원이 국회의원등 선거직 공직뿐만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차관등 정무직 공직으로부터 각 부처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연구직 공직에 이르기까지 교육공무원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직활동을 하는 것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퇴직 위원이 취임하고자 하는 공직이 인권보장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밀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두 그 취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 경우에 퇴직하는 당해 위원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의 가능성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퇴직한 위원의 개인적 인격, 전문지식과 능력, 경륜 등을 2년간 국가경영에 활용할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야기하여 국가적으로는 인재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하게 되면 그 이후 공직취임이 제한되는 것을 꺼려하여 유능하고 소신 있는 인물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원의 직무상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그 효과와 입법목적 사이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본권인 참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합성이 결여되었고, 위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지 못하였으며, 동 피해가 중대한 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상당히 불확실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높은 수준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이 요청되는 국가기관의 담당자, 예컨대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만 퇴직 후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재직중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특히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그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공직에의 임명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 그 퇴직 후 공직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던 유사 법률조항들은 이미 우리 재판소가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유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퇴직한 뒤 일정기간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동 위원이었던 자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재판관 송인준의 보충의견

피선거권을 포함한 국민의 참정권이 점하는 이와 같은 헌법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
 해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권위원의 참정권 제한을 둔 표면적인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경험적 측면에서 보든 그 업무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측면에서 보든, 심지어 고도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포괄적 제한 수단을 유독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 도입해도 좋을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요청되는 점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인권보호기관보다 더 특별할 것도 없고,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다른 인권보호기관과는 달리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존의 다른 여러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공익이나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특별한 제한을 가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제의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 정당성을 부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위원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