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4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5.6.2.>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9. 제1항제1호자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2호: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④ 삭제 <2009.12.31.>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