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3헌바39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6. 6. 09:51

<20>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②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되므로,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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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2003. 11. 27. 2003헌바3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

2.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인 유족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가 아니라면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보훈처장은 행정청의 유족연금지급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국가유공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한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독립성과 근로능력을 갖춘 것이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성년자들을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년의 자녀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를 지닌 성년에 대해서는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보호제도, 취업보호제도, 대부지원제도와 같은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6·25전몰군경자녀가 처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도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며,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성년의 자녀를 유족연급수급권자로부터 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인 유족에게 연금수급권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족연금 자체가 교육비에 충당될 것을 예정하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는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지 못하며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와 혼인의 여부 역시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연금)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 단]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 여부

(가) 청구인은 연금수급권자인 자녀의 경우 성년의 시점에 이르러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 훨씬 많은 보호와 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인 자녀의 유족연금수급권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을 받을 권리 내지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헌재 1994. 2. 24. 93헌마192, 판례집 6-1, 173, 177-178),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으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됨으로써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자신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용도로 유족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 문제일 뿐 유족연금 자체가 교육비에 충당될 것을 예정하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족연금의 지급여부와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는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청구인은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의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여부와 혼인의 여부 역시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유족연금수급권이 박탈당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3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