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89헌가104 全員裁判部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한정합헌]

산물소리 2015. 6. 6. 17:26

<法20>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1992. 2. 25. 89헌가10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제10조의 위헌(違憲)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不當)한 방법(方法)으로"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과 명확성(明確性)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규정들이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過剩規制)의 우려가 있어 기본권제한입법(基本權制限立法)의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인 한정합헌결정(限定合憲決定)의 정족수(定足數) 및 "……그러한 해석하(解釋下)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문구(文句)의 취지(趣旨)

 

【결정요지】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으로 해석된다면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동 법률조항의 존립목적(存立目的)이 달성될 수 있다.

나. "부당(不當)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라는 구성요건(構成要件)은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적법(適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軍事機密)을 탐지(探知)·수집(蒐集)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내용은 통상의 판단능력(判斷能力)을 가 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부당(不當)한 방법으로"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 내지 명확성(明確性)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군사기밀(軍事機密)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로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따라 군사기밀(軍事機密)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實質價値)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사건에 있어 관여(關與) 재판관(裁判官)의 평의(評議)의 결과는 단순합헌(單純合憲) 의견(意見) 3,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 1의 비율인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은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이기 때문에 전부위헌(全部違憲) 의견(意見)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의 범위내에서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정족수(違憲決定定足數)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주문(主文)의 의견(意見)이 되는것이다.

나. 이 사건 주문(主文) 중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취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한정축소해석(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合憲的) 의미(意味)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擴大解釋)은 바로 헌법(憲法)에 합치(合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탐지(探知)·수집(蒐集)) 군사상의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7조(누설(漏泄))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10조(우연지득자(偶然知得者) 등의 누설(漏泄)) 우연히 군사상의 기밀을 지득하거나 점유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주    문】

 군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標識)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사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정합헌]

 

 [판 단]
(4) 군사상의 기밀의 적정범위-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와의 조화

(가) 군사기밀보호법 소정의 군사기밀의 개념 및 그 범위는 위에 살펴본 바이지만 그것이 비록 이른바 "너무 광범위하여 무효"인 경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면이 매우 큰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정보의)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헌법해석상 직접적인 권리로서의 "알 권리"를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