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위사실(非違事實) 등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간소화(안 제6조제3항)
의용소방대원이 일정 시간의 교육 및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비위사실이 있어 해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장비의 지급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개편(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8조제3항 신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되, 기본교육은 의용소방대 제도 및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등 의용소방대원의 기본 자질 함양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전문교육은 수난(水難) 및 산악 구조 등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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