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③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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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12.27. 자 90마858 결정
[대체집행등][공1991.3.1.(891),717]
【판시사항】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 또는 채무명의의 당부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를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692조, 민법 제389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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