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55518 전속계약금 등 반환 (카) 파기환송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 원고가 피고를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근무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지급받고 위 7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자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간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내지 7년간의 근무조건 불이행에 따른 반환’을 각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위 사이닝보너스는 ➊ 이직사례금, ➋ 7년간 전속하는 데에 따른 전속계약금, ➌ 임금 선급금으로서의 각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채용계약서의 해석에 의하여는 위 ➋, ➌의 성격을 도출하기 어렵고 단지 위 ➊의 성격만 도출될 뿐인데, 피고가 이직하여 원고에 입사한 이상 위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다55518 전속계약금 등 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TKAWL전자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나2282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로보닥(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 1. 13. 연료전지 분야의 유경험자로서 약 4년 3개월 동안 삼성에스디아
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채용하면서 연봉 7,070만 원과 별도로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피
고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용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합의서에 따라 2009. 1. 21.
피고에게 사이닝보너스 명목으로 1억 원(원천징수세액 2,821만 원은 원고가 별도로 부
담하였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9. 2. 16.부터 원고의 신규사업 부분 담당 사업부
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4. 12.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한 사실, 사이닝보너스 1억 원
에는 피고가 전 직장을 떠나 원고에 이직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 피고가 7
년간 원고에 전속하는 대가인 전속계약금으로서의 성격 및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1
억 원은 7년간의 근무기간 약정에 대한 피고의 이행을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서, 피고가 전 직장을 떠나 원고에 이직하여 1년 2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목적의 일부는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사이닝보너스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속계약금 및 임금 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근무기간
약정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신뢰이익의 손해를 사이닝보너스 1억 원 중의 일부인
7,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
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
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와 같이 기업이 경력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
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
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
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
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
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
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
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
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채용합의서에는 7년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 4 -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채용
합의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근무기간과 고용보장기간을 각 7년으로 약정한 특
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봇
관련 박사급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되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급하게 스카우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장기간 근무의 필
요성이나 근무기간이 7년이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로서는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계속적인 근무가 중요하
다고 판단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약정근무기
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하여 주지도 아
니하였고, 피고로서도 근무기간 7년이 사이닝보너스의 반환과 결부된 의무근무기간이
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이 사
건 약정의 체결 동기 및 구체적 내용, 약정 임금 액수, 사이닝보너스의 지급 경위와 지
급 방식 및 액수, 피고의 종전 근로조건과 임금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7년간의 전속근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었다거나 7년간
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
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 즉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약정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근무하리라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
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 이직하여 입사한 이상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 5 -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정하는 약정근무기간 중 1년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한 것
이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
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전속계약금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근
무기간 약정에 대한 피고의 이행을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
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그 중 일부 상당액이 포함된다
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처분문
서의 해석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
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4도14550 -위조카드 이용 카드깡 사건 (0) | 2015.06.19 |
|---|---|
| 2015다200227 -소멸시효 포기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건. (0) | 2015.06.18 |
| 2012다10386 -재보험사건. (0) | 2015.06.16 |
| 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0) | 2015.06.15 |
| 2015. 6. 1. 판례공보 요약본 (0) | 201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