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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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2013다60982 추심금 (자) 상고기각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4다85391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 존치부지 면적의 처리 방법(=총사업면적에서 제외), 2. 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용지비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여부(원칙적 소극), 3.전체 토목공사비에 도로, 상‧하수도 공사비가 포함되었으나 생활기본시설 자체의 설치비용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자)◇
1. ①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협의취득이나 수용 또는 무상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상공급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귀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점, ② 택지조성원가는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면적’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존치부지의 유무나 그 면적의 크기는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③ 총사업면적에 존치부지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존치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사업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존치부지 면적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을 산정할 때 존치부지 면적은 총사업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 · 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등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켰다면 비록 그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
3. 도로와 상 · 하수도시설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인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 · 하수도공사비는 그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전체 토목공사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0823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와 상 · 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자체의 설치비용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방식으로 전체 토목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추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전체 토목공사비 중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은 위에서 본 산정방식에 따를 때보다 항상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추산하기에 앞서 생활기본시설 자체의 설치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할 것이다.
4.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그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볼 것이다.
2015다202360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1.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지(적극),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순위보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소극)◇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이와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그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가처분발령법원의 말소등기촉탁으로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안에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동순위로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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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
2013도7787 아동복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의 개념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육군 이병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 아동과 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벗고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아동이 음부를 보여준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물리적 내지 정신적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 아동과 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
2015도33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과 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구분방법◇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나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나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노래반주기 제작업체가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서 신곡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마련한 이 사건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제․배포 등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신곡파일의 재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복제․배포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연권과 관련하여서는 신곡파일을 재생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나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호조치를 직접 무력화하거나 무력화 장치를 제조‧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무 위반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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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
2013두169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고,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음이 확인되어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5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2013두26804 시정명령 등 취소 (카) 상고기각
◇국방부 발주의 잠수함 입찰(소나체계)에서 원고 등 3사가 각 입찰부문을 각자 나눠먹는 식으로 정하는 이 사건 합의에서 위 각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합의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합의가 없었더라면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는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의사의 유무, 각 사업자들의 존재나 그들의 시장성과가 서로에게 경쟁압력 내지 경쟁상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각 사업자가 보유한 생산능력이나 기술력, 공급의 대체가능성과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의 구체적 현황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장보고 잠수함의 소나 입찰1 내지 4에 참여하는 3개사(=소나 3사)가 이 사건 소나체계 입찰 분야를 나누어 각 특정 분야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1) 소나 3사가 소나체계 분야에서 각자 기술력이 우월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일부 영역에서는 기술력이 상호 중첩되는 점, 소나 3사는 입찰 1 내지 4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에 원고와 A사는 이 사건 소나체계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입찰 참가를 각자 준비하여 소나 3사의 상호 경쟁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사 역시 원고와의 경쟁관계를 전제로 협력방안을 검토한 점, B사의 내부문건에서 가격경쟁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나 3사가 최대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점, 해외기술도입이 좌절되었더라도 소나체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소나 3사 외에 6개 업체가 더 참석하였고 이들 업체와 협력하여 유효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소나 3사 사이의 경쟁관계를 인정하고, (2)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력 결집의 필요보다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여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하여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취득하려는 경쟁제한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점, 소나 3사가 평가기준가격 대비 9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이 사건 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3)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과정에서의 기술력 집중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효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경쟁촉진적 효과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도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회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 사건 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위 합의의 성립과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모두를 인정한 사안
2014두47853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을 설치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의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시설기준 위반의 하나로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 달리 식품위생법령에 이러한 내용의 시설기준 위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식품접객업의 구체적 종류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업종 구분에 기반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드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업태 위반(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식품위생법령상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 아니한 개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식품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5두35468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 한다) 제38조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비용보조대상의 하나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들고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반영을 신청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3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관련 법령과 조례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를 포기하였다가 정비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한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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