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4두5514 -뇌물에 대한 추징판결이 집행된 경우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5. 7. 21. 17:38

2014두5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 가액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된 경우에 이를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8,8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음]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4두5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6. 선고 2013누25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
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
1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
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 2 -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
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
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
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
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
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
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
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
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
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
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
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
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
- 3 -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
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8. 2. 27. 선
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원고가 2008. 7.경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수하려는 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재건축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소외 2로부터 3,8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0.
4. 9. 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위
합계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판
결이 확정되자 2011. 2. 16. 추징금 8,8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위 8,800만 원이 ‘뇌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고 보아 2012. 9.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
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
- 4 -
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
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8,800만 원을 납
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위법소득과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 5 -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