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
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司55>ㅂ.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계엄과 달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국
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x
<法行28>가.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헌재 1996. 2. 29. 93헌마186)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하더라
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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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財政命令 등 違憲確認
(1996.2.29. 93헌마18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통치행위(統治行爲)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大統領緊急財政經濟命令))의 헌법재판(憲法裁判) 대상성(對象性)
나.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위헌확인소원(違憲確認訴願)이 적법(適法)한 것인지 여부
다.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의 발동요건(發動要件)
【결정요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國家作用)은 국민(國民)의 기본권적(基本權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憲法)의 수호와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보장(保障)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므로 비록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國家作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된다.
나. 부작위위헌확인소원(不作爲違憲確認訴願)은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헌법상(憲法上) 명문으로 또는 헌법(憲法)의 해석상(解釋上) 특별히 공권력(公權力) 주체(主體)에게 작위의무(作爲義務)가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請求人)에게 그와 같은 작위(作爲)를 청구(請求)할 헌법상(憲法上) 기본권(基本權)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헌법(憲法) 제65조 제1항은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이 국회(國會)의 재량행위(裁量行爲)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국정통제를 위하여 헌법상 국회(國會)에게 인정된 다양한 권한 중 어떠한 것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권은 오로지 국회(國會)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請求人)에게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을 청구할 권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회(國會)에게 대통령(大統領)의 헌법(憲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에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다 할 수 없어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위헌확인소원(違憲確認訴願)은 부적법하다.
다.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정상적인 재정운용(財政運用)·경제운용(經濟運用)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財政)·경제(經濟)상의 위기(危機)가 현실적(現實的)으로 발생(發生)하여(그러므로 위기(危機)가 발생(發生)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事前的)·예방적(豫防的)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함에도 국회(國會)의 폐회(閉會) 등으로 국회(國會)가 현실적으로 집회(集會)될 수 없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目的)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事後的)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維持)·회복(回復)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지(公共福祉)의 증진(增進)과 같은 적극적(積極的) 목적(目的)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危機)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내에서 헌법(憲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금융실명거래(金融實名去來)및비밀보장(秘密保障)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大統領緊急財政經濟命令)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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