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부당한 대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4.4.1.(199),535]
【판시사항】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5조 제1항 , 제750조 [2] 민법 제35조 제1항 ,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다2320 판결(집17-3, 민3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5986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공2003하, 183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최00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1인)
【피고,상고인】 0000토지구획정리조합
【환송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83197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2. 6. 선고 2002나24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최종원에게 금 250,000,000원, 원고 송00에게 금 230,000,000원의 각 금원에 대한 1998. 5.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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