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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 2015.10.20.]

산물소리 2015. 10. 22. 19: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응시자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또는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4호, 2015.10.20., 일부개정]
경찰청(인사과), 02-3150-1208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실), 02-3150-2832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전과"란 경과(警科)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3조(경과 및 특기)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제4호나목의 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12.31., 1994.12.31., 2002.7.10., 2004.12.18., 2012.12.28., 2014.11.19.>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보안경과

        4. 특수경과

        가. 해양경과

        나. 운전경과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위이상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④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과 및 특기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⑤경과 및 특기별 직무의 종류, 전과, 특기의 부여 및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은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1999.12.28., 2005.5.13., 2007.9.20., 2009.11.23., 2010.10.22.>

          ②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1991.7.30.,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7.30.>

          ④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의 조정ㆍ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30., 2014.11.19.>

            제5조(임용시기)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7.30., 2005.5.13.>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7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연한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임용전에 당해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한다.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경찰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2.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7.10.>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5조(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직위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②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5.13.>

                                  ③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로서 순경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될 수 없다.  <개정 1993.8.23., 1998.12.31.>

                                  ④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7.30., 1994.12.31.,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2011.8.30., 2013.3.23., 2014.11.19.>

                                  1.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인으로서 2년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투경찰순경중 특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3년이상 5년이하(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할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전투경찰대 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 근무할 조건으로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보안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보안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법 제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경위이하로 한다.

                                  ⑥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⑦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ㆍ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2005.5.13.>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③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3.25., 2011.1.1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ㆍ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경찰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경과ㆍ특기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5.13.>

                                              ④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⑤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5.5.13., 2014.11.19.>

                                                제23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경위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②신규채용에 의하여 순경으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경찰기관에 보직하되, 수사 및 정보업무를 제외한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수기술요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제24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①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최초 보직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관계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제25조(전문특기자의 보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특기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당해 전문부서 또는 당해 전문분야의 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제26조(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직무수행의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창의적이며 활력있는 직무성과의 증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0.4.>

                                                      ③ 삭제  <2007.10.4.>

                                                        제27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7.11., 1991.7.30., 1996.8.8., 2001.2.3., 2004.2.9., 2010.6.15., 2011.10.17., 2014.11.19.>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전보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경찰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5.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특기자를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에 의하는 경우

                                                        9.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0. 시보임용중인 경우

                                                        11.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순환보직중인 자의 전보 및 이와 관련한 전보

                                                        12.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②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또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2.31., 1991.7.30., 2001.2.3., 2004.12.18., 2007.9.20., 2009.11.23., 2013.11.5., 2014.11.19.>

                                                        ③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1.7.30., 1996.8.8., 2011.10.17., 2014.11.1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승진 또는 강등 임용

                                                        3. 시보임용중인 경찰공무원의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의 그 임용.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인사교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제29조(특수지근무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상 특수지에서 근무한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역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②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범위, 교류대상ㆍ방법 기타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제30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5.5.13., 2007.10.4.>

                                                              1.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ㆍ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10.4., 2008.2.29., 2011.10.17., 2013.3.23., 2014.11.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7.10.4., 2014.11.19.>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무)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③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2014.11.1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5.11.4.]

                                                                [제목개정 2007.10.4.]

                                                                  제3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소속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4.]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계급정년 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0.4.>

                                                                    [제목개정 2010.6.15.]

                                                                    제5장 채용시험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시험실시권) 경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자를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교육원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3.8.23., 1996.8.8., 2009.11.23., 2014.11.19.>

                                                                          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경찰청장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2.5.1.,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의 방법)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1993.8.23.>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9.11.23., 2014.11.19.>

                                                                              제36조(시험의 구분등) ①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8.23.>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②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37조(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은 제34조ㆍ제35조제1항 및 제36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3.2.11.>

                                                                                  제38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8.23., 1998.12.31., 2007.2.28., 2011.2.9.>

                                                                                  1.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8조제3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3.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④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시험의 공고는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2.28.>

                                                                                    ③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8.23.,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2013.3.23., 2014.11.19.>

                                                                                    ④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11.28., 2005.5.13., 2006.5.30., 2014.11.19.>

                                                                                    ⑤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8., 2014.11.19.>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30., 2014.11.19.>

                                                                                    [제목개정 1993.8.23.]

                                                                                    [2012.12.28. 대통령령 제24275호에 의하여 2012.5.31.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40조 삭제  <2011.2.9.>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05.11.4.]

                                                                                          제41조(시험과목) ①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으며,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영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1.2.9., 2011.8.30.>

                                                                                          1.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2. 별표 5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경사 이하 채용시험은 제외한다)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30., 2014.11.19.>

                                                                                          [전문개정 1994.12.31.]

                                                                                            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경위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경사 및 경장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순경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3.8.23., 2011.2.9.>

                                                                                              ②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의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8.23., 2011.2.9.>

                                                                                              ③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개정 1993.8.23.>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0.5.4., 2011.2.9.>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서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30., 2014.11.19.>

                                                                                                제43조의2(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에서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6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제44조(응시수수료)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 1만원

                                                                                                  2. 경사이상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 7천원

                                                                                                  3.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 7천원

                                                                                                  4. 경장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9.>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제45조의2(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2.9.]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개정 2015.10.20.>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10.20.>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10.20.>

                                                                                                        ④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⑤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10.20.>

                                                                                                        제6장 신분보장

                                                                                                          제47조(직권면직사유)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1.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제48조(정년의 연장)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의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1.7.30., 1996.8.8., 1998.12.31., 2014.11.19.>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소속하에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년의 연장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49조(정년연장의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라 함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특기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50조(정년연장인원의 조정) 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제7장 보칙  <신설 2012.1.6.>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