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보상금][공1997.10.15.(44),3070]
【판시사항】
[1]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무자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
[2]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타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외지(제외지)인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 하천법 제11조 소정의 하천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국가와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4항에 기하여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소정의 보상절차상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속한 서울특별시는 보상청구권자와의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하천법 제11조 ,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2조 제2호 [2] 민법 제168조 , 제4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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