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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4975 -채권자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5. 11. 5. 18:48

2012다14975 사해행위취소 (사) 파기환송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조치가 실행된 후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수익자가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여 수익자는 위 채권을 가지고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다1497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나국주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1375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
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
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
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
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그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
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
하므로 수익자는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➀ 소외 1은 2006. 10.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및 소외 2(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다
음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➁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
지방법원 2007가합10458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1. 위 매매계약
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
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➂ 소외 1은 피고와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로 소외 1이 피
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09. 9. 25.
피고와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➃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
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952호로 강제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➄ 한편, 소외 3은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됨으로써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
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
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외 1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소외 1이 피고에게 그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소외 1의 무자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
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