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④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
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본다.x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감리비예치보증금][공2000.10.1.(115),1942]
【판시사항】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제387조 , 어음법 제1조 제4호 , 제75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공1990, 157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공1999하,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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