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나.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출금지급][집35(1)민,224;공1987.5.15.(800),723]
【판시사항】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지배인의 행위가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지배인의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황의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1 선고 86나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5.2.5 피고의 반포남지점 지점장실에서 그 지점장 이oo의 입회아래 백oo에게 원고소유의 원심판시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이oo는 피고를 대리하여 그 자리에서 백oo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 1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위 이oo는 원고 및 백oo과 사이에 백oo에게 대출하기로 한 위 금원을 백oo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그달 20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원고가 그 자리에서 위 지점에 개설한 원고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시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국민은행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그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고, 위 반포남지점의 지점장인 이oo는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위 지점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이oo가 원고 및 백oo과의 합의에 따라 백oo에게 대출하기로 한 금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의 업무의 하나인 "자금의 대출"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피고의 업무 내지 이oo가 위 지점장으로서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oo가 한 위 약정은 그 객관적, 추상적 성질에 비추어 피고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oo가 한 위 약정이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약정당시 이oo가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할 의사없이, 또는 피고의 내규등에 의하여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내지 금지에 위반하여 위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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