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0>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을 그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2961,94다2978(병합) 판결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56]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부동산을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을 그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13 판결(공1981,14158)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