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1항 삭제).
나.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다. 상습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 규정 삭제에 따른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4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2014.12.30] [법률 제12896호, 2014.12.30,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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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폭행 등) |
제2조(폭행 등) | ||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삭 제> |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 -------------------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 | ||
<신 설> |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
<신 설> |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 ||
<신 설> |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 제2항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
<신 설> |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 ||
<신 설> |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신 설> |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 ||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삭 제> | ||
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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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삭 제> | ||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
④ ----------------------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 다음 각 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
<신 설> |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신 설> |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신 설> |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생 략) |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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