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산물소리 2016. 1. 7. 10: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1항 삭제).

  나.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다. 상습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 규정 삭제에 따른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4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2014.12.30] [법률 제12896호, 2014.12.30, 일부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일부개정]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삭 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

<신 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신 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신 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 제2항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 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신 설>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신 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삭 제>

② 삭 제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삭 제>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④ ----------------------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 다음 각 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 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신 설>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신 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생 략)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법제처 제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삭제  <2006.3.24.>

        ③ 삭제  <2016.1.6.>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목개정 2014.12.30.]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2016.1.6. 법률 제13718호에 의하여 2015.9.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