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시행 2016.1.12.]

산물소리 2016. 1. 13. 18: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 보호의 신청자가 질병 등으로 시ㆍ군ㆍ구청 등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감 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 공무원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의 해제 신청(제7조의2제7항)
    인감보호를 신청한 당사자가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으로 인감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제13조제3항)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신청인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은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만 하도록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

  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대상의 확대(제13조제6항)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발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그 발급사실을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83호, 2016.1.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민과), 02-2100-3841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제2조 삭제  <2005.1.15.>

        제3조(신고·신청의 명의)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5.1.20.>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①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개정 2015.1.20.>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목개정 2015.1.20.]

            제4조의2(증명청의 변경)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2.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②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

            2. 「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국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

            3.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

            [본조신설 2015.1.20.]

              제5조(인감대장 등의 서식)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이 비치하는 인감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④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⑤ 증명청은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2.12.31.]

                제5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②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인감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인감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화일을 작성·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5.1.15., 2011.12.21.>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인감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2.12.31.]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①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②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기준지 변경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③「출입국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전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군·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⑥ 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2.12.31.]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①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②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기준지 변경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2016.1.12.>

                  ③「출입국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전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군·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⑥ 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2.12.31.]
                  [시행일 : 2016.3.13] 제5조의3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전문개정 1999.3.12.]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2015.1.20.>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증명청은 제1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16.1.12.>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증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2., 2015.1.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시킨 후 신고인의 무인(拇印)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22.>

                      ⑤증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⑥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그 사실을 인감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4.22.>

                      [전문개정 2002.12.31.]

                        제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 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3.4.22., 2015.1.20., 2016.1.12.>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5.1.15., 2007.12.31., 2015.1.20., 2016.1.12.>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관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2016.1.12.>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16.1.12.>

                        ⑥인감보호의 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9.29., 2016.1.12.>

                        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1.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감보호 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④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15.1.20.>

                          ⑤증명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15.1.20.>

                          [전문개정 2002.12.31.]

                            제9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①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 최종주소지 또는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전문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15.1.20.]

                            제9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①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전문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15.1.20.]
                            [시행일 : 2016.7.1] 제9조제2항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1.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제11조(사망 등의 신고) ① 삭제  <2005.1.15.>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15.1.20.>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말소·부활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이를 신청(구술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5.1.20., 2016.1.12.>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⑤증명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전문개정 2002.12.31.]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1.12.>

                                    ④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3.4.22., 2016.1.12.>

                                    ⑤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6.1.12.>

                                    ⑥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16.1.12.]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번호

                                      [본조신설 2005.1.15.]

                                      [제목개정 2016.1.12.]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2002.12.31., 2016.1.12.>

                                        1.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청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목개정 2016.1.12.]

                                          제16조(인감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전문개정 2002.12.31.]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1.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3.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전문개정 2002.12.31.]

                                              제18조(인감대장의 열람 등)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한정한다)은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정대리인

                                              2.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② 제1항제1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등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 및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요청 내용에 따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문서로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6.1.12.]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① 증명청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나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인감사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발급업무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②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 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에 한한다)·군수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5.1.15.]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① 증명청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나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

                                                ② 삭제  <2016.1.12.>

                                                [본조신설 2005.1.15.]
                                                [시행일 : 2016.3.13] 제18조의2


                                                  제19조(수수료)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2016.1.12.>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2012.4.17., 2012.12.21., 2013.4.22., 2014.11.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1.]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제7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에 관한 사무

                                                      6. 제18조에 따른 인감대장 등의 열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1.20.]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장의 규격: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신고수리의 거부 사유: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主要法令 1 > 인감증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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