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 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3.4.22., 2015.1.20., 2016.1.12.>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5.1.15., 2007.12.31., 2015.1.20., 2016.1.12.>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관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2016.1.12.>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16.1.12.>
⑥인감보호의 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9.29., 2016.1.12.>
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1.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감보호 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