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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으4 -자의 성 · 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

산물소리 2016. 2. 13. 09:42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2014으4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 청구인 겸 사건본인
관계인, 특별항고인 관계인
원 심 결 정 광주가정법원 2014. 2. 6.자 2013느단23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
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하였다
.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
인 소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
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
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
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
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
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 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
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
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사건본
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
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6.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