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
자적으로 할 수 있다.x
⑤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1호, 시행 2011.10.13]
1.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용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자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용한다.
3.사용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
가.신청서 기재사항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위 (1) 호 이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나.첨부서면
(1)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신청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1)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고, 그 증명서면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이 외국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성명을 한글로 표기한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무사등록증 등)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4.신청서 접수 등
가.신분증의 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발급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접수증 교부
접수담당자는 접수한 사람이 신청인 본인임을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접수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2호 양식의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다.접수대장의 작성
사용자등록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을 사용하고,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를 입력한다.
라.신청서의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려한다.
(1)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등록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3) 사용자등록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사용자등록의 방법 등
가.사용자등록기한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사용자등록방법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을 한다. 다만, 사용자등록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할 공인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 「전자서명법」 제2조제11호의 “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 한글표기이어야 한다.
(2)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1)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등록 정보 중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의 변경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기존의 사용자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정보와 기존의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6.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
가.유효기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나.유효기간의 연장신청
(1)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7.사용자등록의 해지 등
가.사용자등록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이 해지된다.
(1) 사용자등록의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해지신청 방법은 아래 나. (3)의 효력회복신청 방법과 같다)
(2)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3)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이 형의 선고 등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나.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회복
(1)신청에 의한 효력정지
사용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또는 해지를 신청한 경우(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에는 그 사용자등록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2)직권에 의한 효력정지
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5회 연속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에서 그 사용자등록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3)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 신청
(가) 사용자가 정지된 사용자등록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효력회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나)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본임임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여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고 새로이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8.사용자등록신청서의 편철 등
가.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의 비치
등기소에는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을 비치한다.
나.사용자등록신청서의 편철
서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사용자등록신청서 기타 사용자등록해지신청서 등 이 예규와 관련된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보존기간
위 나.의 신청서 등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9. 제1278호)
이 예규는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91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사용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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