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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마518 전원재판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6. 4. 3. 06:15

<法17>④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2008. 12. 26. 2006헌마5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이하 ‘공노법 제5조 부분’이라 한다) 이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공노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27. 대통령령 제1930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4호 가목, 나목(이하 ‘공노법 제6조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형태로서 최소단위만을 제한할 뿐이어서,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 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노법 제5조 부분이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노법 제5조 부분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단위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 근로조건이 동일한 집단별로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 부·처 단위의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국회·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공노법 제6조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업무와 부분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이나 조사관이 공무원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이 입법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공노법 제6조 부분이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것은 그 업무의 공정성·공익성·중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노법 제6조 부분이 노동조합가입에 있어서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을 일반 근로자나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하여도 그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② 생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 (가입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3. 생략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④ 생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27. 대통령령 제1930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 관 
다.∼라.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 (가입범위) 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 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27. 대통령령 제1930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나.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 무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집행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감사에 관한 업무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업무 


3. 교정ㆍ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소년보호ㆍ보호관찰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 
나. 조세범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다.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 관 
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④ 생략 


【참조판례】 
1.∼2. 헌재 1992.  4. 1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판례집 19-2, 215 


【당 사 자】 
청 구 인   1. 안○교  


         2. 오○근 


          3. 조○형 


         4. 박○연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