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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다1102 판결 -영업(상호)양도인에게 대한 채무 명의로서 영업 양수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산물소리 2016. 4. 3. 17:31

<11>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

  의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x


대법원 1967.10.31. 선고 67다1102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5(3)민,252]



【판시사항】
영업(상호)양도인에게 대한 채무 명의로서 영업 양수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심oo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4. 14. 선고 66나6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있을 뿐이고, 양도인에게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외 오흥0으로부터 순0제재소와 같이 양수한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동 소외인에게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이 적법한듯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 아니할수 없고, 상법 제42조의 적용을 그릇쳤다는 이건 상고논지는 위와같은 잘못을 나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상고논지를 받아드리기로 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임으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