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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6. 4. 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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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3113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와 횡령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회사자금을 고액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한 횡령범으로부터 그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세탁한 행위와 세탁된 자금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횡령자금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자금세탁행위와 본범의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14두2621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사건]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이하 ‘이 사건 규정’)의 의미◇
  법령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의 직원인 남OO가 관계공무원인 김OO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남OO가 노OO에게 준 금품 등을 노OO가 김OO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나 이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 남OO가 노OO를 통하여 김OO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있는 직무뿐 아니라 업무조정이 가능한 다른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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