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98도2296 판결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산물소리 2016. 5. 3. 16:20

<법원2016>④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한다.x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업무상횡령][공1999.4.1.(79),600]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공1996하, 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