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1570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자판(각하)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개최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도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도록 한 경우, 이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주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도시정비법이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대표회의를 두도록 정한 취지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공사등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에 관한 의견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나, 이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26조 제4항 각 호가 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시행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족하고 시공자 추천에 대한 주민대표회의의 의견과 달리 어떠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 내용은 사업시행자와의 사업시행변경 약정을 추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주민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 내용을 자신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2013다4938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0조 제1항 제15호),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그러므로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직접적으로 정관 변경을 하는 결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그 의결 정족수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816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합원의 비용분담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관계의 안정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의 유추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조건을 변경하는 취지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5448, 2011다545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그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총회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비진의표시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 강행법규의 명문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와 그 효력을 달리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당초의 재건축결의에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은 구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한 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 조합장은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위 안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위 계약은 무효이므로, 위 계약 체결행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3다62261 손실보상등 (아) 상고기각
[해상사격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사건]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관한 해석◇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가 수리된 자가 갖는 어업에 대한 재산적 이익은 공유수면에서 자유로이 생존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는 지위로서 어업허가취득이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재산권처럼 보호가치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한편 어업권의 특성과 그 행사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다고 보이므로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이는 점, ③ 구 수산업법이 손실보상 없이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국방상 필요 등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다고 보이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➃ 허가 또는 신고 어업과는 달리 면허어업은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조업이 제한되는 해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제외사유로 삼지 않는 등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와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 허가·신고 어업에 대하여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제3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제5호)와 달리 손실보상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이 어업제한사유로 제5호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를 정하여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를 정하여 손실보상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어업제한사유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제5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하나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가 우선 적용되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태안 안흥만 일대에 설치된 해상사격장에서 군사무기 기술시험 등을 위한 종합시험장을 운용하면서 해상사격 시에 선박조업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허가어업권자들로서 해상사격과 그에 따른 선박조업통제로 허가어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감독책임)에 대하여 그 손해보상(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해상사격에 따른 선박조업통제는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의한 어업제한으로서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2014다72715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은평뉴타운 기자촌 구역 사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등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있은 경우, 종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구역상 유보지(=이 사건 기자촌)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도시재정비법 부칙(2005. 12. 30.)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재정비법 부칙에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 것은, 종전에 도시개발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공람 등 절차적 보장을 거친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재정비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미 진행되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목적․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 공람공고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구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되던 도시개발사업이 위 도시재정비법 부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됨으로써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거나 그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한다.
☞ 위 법리에 따라,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도시재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경우에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위 기자촌이 당초 도시개발구역 중 유보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와 같이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발 용도가 추후 확정되는 유보지의 경우에도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유보지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 나머지 사업구역과 마찬가지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4. 1. 15.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후, 일부 원고들이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2004. 1. 15. 이후에 비로소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 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이 그 원고들을 구 공익사업법령 등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을 파기한 사안
2015다23498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절차위반으로 개설된 모용계좌가 사기행위에 이용된 경우 모용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에 관한 사건]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불이행으로 개설된 모용계좌의 피모용자가 사기범의 기망행위로 위 모용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오인하여 송금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의 직원 피고1이 甲의 부탁을 받고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모용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甲이 원고를 기망하여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불하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설한 원고 명의의 모용계좌의 예금주란을 ○○군으로 위조한 다음 그 사본을 원고에게 제시하자 이를 ○○군의 법인계좌로 오인한 원고가 자기 명의의 위 모용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 1이 위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甲이 위 모용계좌의 예금주인 원고를 상대로 그 계좌가 ○○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하여 그 계좌로 군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위 모용계좌가 사기행위 과정에서 ○○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015다243347 보험금 (타) 파기환송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속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보험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이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점,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서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참조).
☞ 일반적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계약과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약으로 이루어진 보험에서 주계약과 특약에 각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6다20072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기부채납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타인 권리의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인 것으로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경과, 채무자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와의 관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의 이행을 가로막는 법령상 제한의 유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아니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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