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甲은 乙에게(주방 1, 거실 1, 방 3, 욕실 2 등으로 구성된) 연면적 100㎡의 단층주택 신축공사를 1억 원에 도급주었는데, 건축주 명의와 보존등기 명의는 甲으로 하기로 하였다. 乙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위 신축공사를 약정된 준공기일에 맞추어 완료한 후, 甲에게 공사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잔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축된 건물을 인도받아 갈 것을 통보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신축된 주택을 둘러본 甲은 당초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달리 욕실 2개 중 1개(안방과 연결된 5㎡짜리)가 미시공된 점을 발견하고, 乙에게 그 보완공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甲의 거듭된 보완공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있다.
이 경우 甲은 민법 제668조 또는 제673조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위 도급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7.4.1.(31),876]
【판시사항】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73조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공1986, 1377)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공1994상, 179)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공1994하, 2285)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공1994하, 323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판결(공1996상, 656)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도 한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본 것이 아니고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위의 대법원 판례나 그 밖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권만이 남게 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되돌려주기로 한 뒤에서 보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도급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유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잉여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경료된(즉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경우 공사가 중단되면 소유권을 도로 찾아오기로 한) 조건부 약정이라고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한 이상 위의 잉여토지이전약정은 조건불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잉여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갈음하기로 한 일종의 대물변제라거나 피고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의 의미라는 주장은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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