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x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9]
【판시사항】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 452 판결(공1985, 14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공1989, 1457)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 11. 선고 94나94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및 제1심법원에 제출한 1994.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피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425㎡는 원고가, 같은 표시 (나)부분 2,020㎡는 피고가 이를 매수한 다음 각자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60.경 소외 권봉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298의 2 유지 503㎡의 북쪽 부분 약 700평을 매수하고,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64. 초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유지 503㎡ 중 피고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남쪽 부분 전부를 권봉수, 우금중을 통하여 전전 매수하고 1988. 12. 10.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494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각 매수부분 중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이른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명한 데에는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주의에 위배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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