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5두51613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산물소리 2016. 10. 18. 15:01

 

2015두51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두51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종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누4040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 -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
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2항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
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하고 있
으나,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
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4조 제1항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
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
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
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
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
- 3 -
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
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나.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들의 외조부 소외 1는 2010. 12. 28.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외 1로, 피보험자를 원고 1, 원고 2의 모 소외 2로, 일시납 보험료를
1,150,000,000원으로 정한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한생명 주식회
사와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외 1로, 피보험자를 원고 3, 원고 4의 모 소외 3으
로, 일시납 보험료를 1,000,000,000원으로 정한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이하 4건을 통틀
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였다.
② 소외 1은 2011. 1. 10.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중 일시납 보험료가
1,150,000,000원인 즉시연금보험 1건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 1, 원고
2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일시납 보험료 1,000,000,000원인 즉시연금보험 1건씩
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 3, 원고 4로 변경하였다.
③ 원고들은 2013. 3. 29.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
권’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원고 1, 원고 2는 각 842,706,838
원으로, 원고 3, 원고 4는 각 712,150,10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4 -
④ 피고들은 2013. 11.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연금개시일 전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납입보험료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
으로 산정한 증여세액(가산세 포함)과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 상당의 증
여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소외 1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
경함으로써 원고들이 보험계약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
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각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증여 당시 보험계약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관한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로써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들이 평가한 정기금 수급권의 시
가는 그보다 낮은 점, ③ 위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반
면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의 가액을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할 경우 증여시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조
작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즉시연
금보험의 가액을 청약철회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인 납입보험료로 산정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
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
약자 및 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를 환급받
- 5 -
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그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철회기간 내에 별다
른 제한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
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청약을 철회하
여 반환받을 수 있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증여일 당시
에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지 않았고 그 후 청약철회기간이 도
과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생존연금은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액수 역시 변동가능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
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며, 증
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가 모두 이
전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6. 24.자
2010두549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철회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인 납입보
험료 상당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의
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에 관한
- 6 -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 납세자가 기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즉시연금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때 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정기금 수급권의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