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4596 제3자이의 (다) 상고기각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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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224596 제3자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4537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
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
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
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
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
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
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93. 10. 28. 00건업 주식회사(이하 ‘00건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3.
11. 2.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992. 2. 29. 00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9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4. 5. 27.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8839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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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1993. 11. 22.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가압류는 소멸되어야 하
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였
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
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
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은 부동산에 관
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적절
한 선례가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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