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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6. 11. 29. 09:09

 

대법원 2016.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8151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경유가격 담합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화물트럭, 덤프트럭, 레미콘 등의 운행자인 원고들이 정유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유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으로, (1) 담합에 가담한 피고들이 공급한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에게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그 경우 손해의 액수는 ‘원고별 경유 구매량 × 경유 1리터당 초과가격(실제 구매가격 - 가상 경쟁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면 ① ‘원고별 경유 구매량’은 과세정보 자료에 나타난 원고별 반기(2004. 1. 1. ~ 2004. 6. 30.) 경유 매입금액으로부터 산정한 1일 평균 경유 매입금액에 담합기간(2004. 4. 1. ~ 2004. 6. 10.)의 일수를 곱하여 담합기간 동안의 경유 매입금액을 구한 후 이를 담합기간 동안의 경유 평균가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고, ② '초과가격'은 반드시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한, (i) 담합으로 인한 초과가격에 대한 통계자료,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규모,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 (ii) 담합기간 중에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정유사들의 공급가격과 담합에 가담한 피고들의 공급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법, (iii) 국내 경유 소매가격이 MOPS 가격에 연동된다면 원고 측 보고서(MOPS 가격에 정부회계기준에 정한 부대가격을 더하고 다시 여기에 주유소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산정 결과에 일정한 조정을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경유의 구매량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 측 보고서에 따른 초과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중 일부(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를 파기한 사례.


형    사 

2016도8419   사기 등   (차)   파기환송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보조금법위반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를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A공사의 공사금액이 실제로는 6,400만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이에 기초한 보조금 5,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B공사도 하였고 A와 B공사를 합한 공사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A와 B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위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특    별

2014두4085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주식 공매절차에서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지방소득세채권도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공매대금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 당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 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참조), 다른 한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지방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불과하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러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면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4두4153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   (카)   파기환송  
[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사건]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하여 상이연금을 받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소극)◇
  공무원연금법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의 문언과 체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군인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금재정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액의 반납(제24조 제2항)과 퇴역연금 상당액의 이체(제70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급여액의 반납 또는 이체 등 후속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공무상 질병 등으로 장애상태가 된 퇴직군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군인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수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제23조 제1항), 퇴직급여는 퇴직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평균보수월액의 반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에 대한 가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거나(퇴역연금 : 제21조 제2항),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거나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퇴역연금일시금 : 제21조 제3항,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21조 제4항, 퇴직일시금 : 제22조 제2항, 제3항).
  이처럼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급여는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하므로 상이연금액을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과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만일 상이연금액을 퇴직급여 상당액과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본다면, 같은 등급의 상이에 대하여 복무기간이 짧은 군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해보상성 급여를 수령하는 결과가 되므로 군복무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을 상이등급에 따라 처우하고자 하는 상이연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이연금 수급자의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하면서 해당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액 중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액의 반납 또는 이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014두47686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행한 단독주택용지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개념에 관한 해석◇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그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법률로 공공주택건설법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제11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20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주택건설법상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➀ 원고가 공공주택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➁ 피고 부천시장이 2013.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단지조성사업 중 단독주택용지공급(일반분양 123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실관계에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두45028   감차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피고와 택시회사들 사이의 감차합의에 근거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의 ‘처분성’이 다투어진 사건]
◇1. 피고 행정청과 관내 11개 택시회사들 사이에서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에 걸쳐 업체별로 일정 대수를 감차하기로 약정한 합의의 법적 성질(= 면허조건의 사후 부가), 2. 일부 택시회사들이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그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이, 합의를 체결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그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행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지(= 소극)◇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여객자동차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행정청으로서 감차명령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과 감차의 시기와 범위 등 감차계획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법령상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이 사건 합의 자체의 구속력에 의하여 감차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고 후속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면허조건’을 원고들의 동의하에 사후적으로 부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직권감차 통보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익산시의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2012. 9. 19. 관내 11개 택시회사들과 사이에서 법인택시 총 272대(보유대수의 약 40%)를 3년간 순차적으로 감차하고 감차대수에 따라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일부 택시회사들이 3년차인 2014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거부하자, 익산시장이 그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합의에서 정한 3년차 감차대수만큼 직권감차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직권감차명령도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라고 하여 항상 그것이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행정작용마다 관련법령이 당해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행위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당해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이 처분 및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지적한 사례

2016수64   국회의원선거무효   (카)   소각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1.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이른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이미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 1. 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 1. 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무효소송이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기만 하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선거 과정의 위법 시정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무효소송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무익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른바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며,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