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현행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78호, 2016.5.29, 일부개정] |
형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5호, 2016.12.2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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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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