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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7. 1. 3. 10:0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긍정)◇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망인이 2011. 12. 27. 사망한 후 피고(망인의 처)가 2012. 1. 26.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들을 지입하였던 회사측으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가 위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위 지분의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상 합필환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는 위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고, 제1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제2 부동산에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으로 설정됨에 있어, 그 목적물 범위는 제2 부동산의 기초가 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평가액 합계 중 제1 부동산의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정되고, 제2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위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인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자산 평가액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권리가액 합계 중 제1 부동산의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안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참조). 이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재건축 사건에서 재건축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4다22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사정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추정조항’이라고 한다)는,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1조는 그 입법목적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창설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 이후에 시행되었음에도 위 법은 친일재산의 취득 기간을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사정(査定)이 있기 전부터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의 침탈에 협력하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등 참조),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OO이 1921. 6.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박OO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OO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해 왔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OO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추정조항에 의하여 이OO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6다217178   구상금   (사)   상고기각
[중복보험 보험자들의 연대책임의 성격]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그 보험금 지급채무의 성격(= 부진정연대채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3므4133   재산분할등   (다)   파기환송(일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에서 모두 사해행위 취소를 허용하여야만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준거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기본원칙으로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결정기준(= 사해행위의 준거법)◇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때에도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할 것이다.
☞  러시아국 사람인 원고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준거법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되어야 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소재국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적용할 준거법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준거법에서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인 러시아국법에 사해행위 취소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형    사 

 

2015도3394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카)   파기환송
[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에서 재무회계규칙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첨부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재무와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가 위임한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 내용도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구 영유아보육법령 및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과 관련하여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본보육료 지급 과정에서 회계보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중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그 위반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의 위반에 대하여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회계보고(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급간식비용 항목에 2배로 부풀린 식자재대금 입력ㆍ전송)를 한 후 이용아동현황대로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관계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도11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파기환송
[공소사실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CD로 제출한 사건]
◇검사가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검사가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엑셀파일로 저장한 CD 자체를 제출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경우, 구술로 진술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되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를 살펴서 만일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실체판단으로 나아간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약국 운영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시 사용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 내지 캐쉬백포인트를 적립받은 다음 이를 전환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현금 수령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① 원고가 대구은행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는 석원약품과 대구은행이 체결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석원약품이 정한 적립율에 따라 제공된 것이고,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부담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이므로, 이 사건 마일리지 중 대구은행 카드로 인한 부분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이고, 팜스코-현대카드 또한 동일한 구조로서 그 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신덕약품 등인 점, ②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마일리지의 액수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는 점, ③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결제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대구은행과 현대카드사가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구은행 카드의 경우 석원약품의 추천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돈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마일리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약국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의약품 도매상들의 추천 내지 권유 하에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적립받은 경우, 그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마일리지를 전환하여 받은 현금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4두2980, 2997(병합)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사용자’에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배정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이 이를 막을 수 없다. 한편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포함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는 경우에 주택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97. 8. 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주택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보태어 보면,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전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도 같은 취지이다),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는 여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  조합원용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 조합인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4두10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의 안분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에는 여러 사업 중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가려내어 그 부분만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한편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 그 부분이 사업장소와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해당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 등을 겸영하는 원고에게 발생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신관건물 신축비용 관련분 및 직영주차장의 관리용역비 관련분)에 대하여 신관건물은 기존 건물에서 수행하던 의료업 등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직영주차장은 의료업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병원 전체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4두43806   군무원지위확인   (다)   파기환송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군무원인사법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참조),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므로(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409 결정 참조), 구 군무원인사법(2014. 10. 15. 법률 제12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6의2호(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조항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하여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공무원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과 공무원 지위에 미치는 효과, 이 사건 각 조항을 합헌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는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인 공무원의 청렴성 확보는 징계절차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군무원으로 재직 중 범한 업무상횡령죄와 폭행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두31098   시정명령등취소   (라)   상고기각
[대형 화물상용차 관련 담합사건]
◇대형 화물상용차의 가격 등 정보교환행위에 기초한 가격담합의 존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담합의 목적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추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  원고 등 7개사가 대형 화물상용차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나,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4후713   등록무효(특)   (카)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자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사건]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인), 2. 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격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할 조치, 3. 특허심판원이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표시를 보정하는 등의 조치를 간과하고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고 심결상의 당사자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이 취할 조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제78조), 이 조항의 ‘재산에 관한 소’에는 회생회사와 관련된 특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심판에서 회생회사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관리인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
  한편, 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심판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1999. 1. 26. 선고 97후3371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심판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함으로써 심결상의 당사자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리를 담당하는 특허법원으로서는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정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  특허의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회생회사가 청구인이 되어 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당사자를 확정하고 보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회생회사를 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그 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회생회사가 원고로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으로서는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정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결을 취소한 것은 당사자확정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