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2>ㅁ.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x
<法22>②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
<法17>④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다면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x <民> <法16>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x
<法15>③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法13>②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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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1.9.15.(138),1910]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공1992, 126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공1997하, 279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공2000상, 801)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12. 9.자 2000라30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1013, 101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의 7층 업무시설 504.8㎡ 중 사무실용 남측 132.3㎡에 관한 전세권자인 재항고인이 위 건물 전부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이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화의인가 확정으로 다른 담보권자들이나 일반 채권자들도 경매신청을 할 수 없어 전세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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