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9다11328 판결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산물소리 2017. 2. 25. 10:32

<20>③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19>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16>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그 원인사실 및 태양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1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미칠 수 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5.1.(129),858]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14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1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집30-1, 민9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공1998상,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