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14호, 2016.11.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月借賃)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상한율의 산정방식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3.5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2016.3.31.] [대통령령 제27078호, 2016.3.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촉(解囑)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200만원 이하에서 3천400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ㆍ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1천500만원에서 1천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함.
2)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9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함.
3)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세종특별자치시를,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광역시,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시와 같은 지역으로 분류함.
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신설 및 해촉(解囑) 기준 정비(제13조)
1)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의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함.
2)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해촉 기준을 정비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2016.3.31] [대통령령 제27078호, 2016.3.31, 일부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2016.11.30] [대통령령 제27614호, 2016.11.2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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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 략) |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배를 말한다. |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 |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 | ||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
1. ------------ 3천400만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
3. -------------------------------------------------------------------------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 ||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
4. -------------- 1천700만원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 ||
1.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
1. ------------ 1억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
3. -------------------------------------------------------------------------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 ||
4.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전문개정 2008.8.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 |
4. -------------- 5천만원[전문개정 -------------------------------------------------------- |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3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 |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09.7.3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 |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14호, 2016.11.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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