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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17980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7. 3. 13. 17:13

 

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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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 피상고인 1. 신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김기성, 강문숙
3.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김기성, 강문숙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제주)2014나9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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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
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
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
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
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➀ 주식회사 토비스리-는

2006. 2. 17.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
재개발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
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➁ 토비스리-는 2008. 2. 14. 주식회사 토비스지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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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토비스지-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후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라성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주식회사 제성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및 피고 코리- 주식회사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토비스리-와
수익자인 토비스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
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토비스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
라도, 토비스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비
스리-의 피고 3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나
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토비스리조트와 토비스지앤지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토비스리
-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
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토비스리-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토비스리-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토비스지-라는 사
정에만 주목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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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