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은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x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공2017상,8]
【판시사항】
[1] 소음이 민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경우, 이웃 거주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3]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가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로소음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 균형개발과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7조 [2] 민법 제217조 [3] 민법 제21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참조판례】
[2][3]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공2015하, 1596)
【전 문】
【원고, 피상고인】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4인)
【피고, 상고인】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조종만)
【원심판결】부산고법 2014. 7. 24. 선고 (창원)2013나3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로소음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 균형개발과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 전에 측정된 이 사건 도로의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주간 소음환경기준 65dB(A)이나 야간 소음환경기준 55dB(A)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도로변에 위치한 호실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이 55dB(A)을 넘어 57dB(A)에서 68dB(A)에 이르고, 도로변에 위치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위 기준을 10dB(A) 이상 넘는 소음이 측정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3) 피고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사용검사 승인일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 과속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외에 달리 소음저감방안을 조사·계획하거나 실행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도로교통 소음 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 주거지의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넘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감정인이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을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부터 돌출시켜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설치하여 측정한 소음도와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외소음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도로 중 국도 25호선은 2002. 8. 30. 사용 개시되었고 국도 2호선은 2004. 1. 19. 사용 개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5. 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2006. 8. 31. 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일정 정도의 도로소음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익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도로는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내야 한다. 도시화·산업화와 이로 인한 주거의 과밀화로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하기 시작하고, 거주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익은 원칙적으로 그가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에 있는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서 위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실외소음도를 원고들이 일상생활을 주로 하는 지점의 소음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1.에서 보았듯이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고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에서 참을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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