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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7. 3. 24. 08:56

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면서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가의 문제는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 결정할 것이지 오로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나, 증권회사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이러한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증권계좌의 명인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결론이 다수의견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음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갑(원심 공동원고)과 원고를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 및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자, 갑과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사내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갑은 상고심에서 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