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공유 일반재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국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각 연체료를 청구하고, 조립식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 일부를 연체 중이던 피고에게 최종 정산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위 분양계약은 성립 당시부터 점포 추첨 후 분양대금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잔금 이행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납부기한 유예 통지는 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이어서 피고의 이익이 되고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잔금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형 사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 시한을 2015. 12. 31.까지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법률상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이 발생하였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 중에 한 금품제공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
특 별
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1. 공무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언론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 피켓전시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2.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적극)◇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벌법규이기도 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결정 참조).
이 사건 행위 중 릴레이 1인 시위, 릴레이 언론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모두 후행자가 선행자에 동조하여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각각 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행위의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 육○○ 등 7명의 피켓 전시는 위 원고들이 1인 시위에 사용하였던 피켓을 모아서 함께 전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집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이 사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소속 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연장 거부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려는 데 그 동기나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더구나 원고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고, 언론기고가 일과시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두12364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행위를 통한 표현들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 설립 목적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실추시킬 우려가 높으며, ② 이 사건 행위는 강○○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거절을 철회시키려는 데 주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에 대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지도부를 모욕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에 대한 계약연장을 거절한 데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및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지도부와 직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부정적인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전체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의심케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계약직공무원인 강○○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결정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한 원고들의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중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파기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수긍한 사안(전부파기)
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공통되는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망인이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고 기업공개 후에도 명의신탁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명의신탁이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보이는 점, 망인은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주식을 처분하였을 뿐이고,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 역시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에 따라 주식이 처분된 데에 따른 결과인 점,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 역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명의수탁자에게 자동으로 입금됨에 따라 소득세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동 공제된 데에 기인한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주식 명의신탁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포함되는지 여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다목)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므로,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이 사건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이 사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두59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 내지는 전환되었더라도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이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지주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이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 및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과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의 취지 및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사업별 소득의 구분 및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만큼, 이러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생산된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하여 비감면대상사업인 자동차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원고는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대부분의 수입을 얻었고 엔진만의 별도 거래는 본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완성차의 판매가격에 완성차에 대한 엔진의 원가비율을 적용하여 엔진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1.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➀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➁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➂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별도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그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피고 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1. 18. 원고 소유의 토지를 손실보상금 약 9억에 수용하며, 수용개시일은 2013. 3. 13.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음. 당시 사업시행자로서는 위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수용재결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할지를 검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50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대출금채무로 인해 매일 300만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 전에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한 잔여지의 매수도 희망하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사업시행자는 2013. 2. 18. 원고의 위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액을 수용재결에서 정한 위 손실보상금에서 약 3천만원을 감액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정하고, 위 잔여지를 약 7억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사업시행자는 2013. 2. 16.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합계 약 17억원의 돈을 송금해 주었음. 원고는 그 후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015. 11. 9.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2013. 1. 18.자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위 수용재결이 무효라면 원고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용재결 후 취득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보상금의 증액 가능성도 없고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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