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71226 구상금 (차) 상고기각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사용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지급한 후 피용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 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 간의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그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한 사안임.
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특 별
2014두6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그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2005. 11. 8.자 이사회결의에서 매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원고의 창업주이자 이사회의장의 지위에 있었던 甲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에 각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2005. 11. 8.자 이사회결의에서 잉여금 처분을 위한 분배금을 명목상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후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총회 등은 그 당시 예정된 바대로 후속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두33360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파기환송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1. 원고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7개 공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에 기초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한지(소극), 2. 원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지(적극)◇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 될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액’은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➀ 해당 사업자로서는 ‘입찰담합 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 제22조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의 지표인 매출액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➁ 해당 사업자로서는 ‘입찰담합 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의 기초로 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점, ➂ 참여자가 해당 공구를 낙찰 받는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참여자가 실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의 문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통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의 규모를 반영하는 ‘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업자들이 수 개의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이하 ‘거래제한 합의’라 한다)를 한 경우, 그러한 거래제한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된 모든 입찰방식 거래의 ‘계약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거래제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에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약 199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을 통하여 취득한 배분물량 약 173억 원 상당을 상회하므로, 과징금 부과로써 기록상 나타난 원고의 유형적 이득액의 합계를 넘어서 배분된 공사금액 전액을 박탈하게 되는 점, ➁ 원고가 이 사건 21개 건설사와는 달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낙찰예정사 결정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공동행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에 가담하여 상당한 공사물량을 배분받게 된 삼성중공업과 비교하면, 원고의 형식적 입찰 참여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약 8배에 이르는 과징금의 차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원고의 부당이득 취득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 원고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삼성중공업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➃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위 실제 배분물량 외에 다른 사업 우선권 등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적인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사이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낙찰 또는 배분받은 물량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하는 이익의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가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과도 균형을 잃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들러리 입찰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기초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발생한 불균형(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은 하나의 공구에 여러 업체가 들러리 입찰을 하여 이러한 불균형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현저함)을 재량권에 대한 사법심사로 통제한 사례
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후배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비대성 심근병증 등을 앓고 있던 생산팀 반장인 망인이, 같은 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후배 직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후 곧바로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과 후배 직원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산업재해보상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7두31248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
☞ 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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