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4다236809 지료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항,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인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지상 4층 집합건물이 10층으로 증축되었는데, 1층 103호를 소유한 원고들이 새로운 전유부분을 소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소유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사이에 사용수익에 관한 정산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이러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참조).
다만,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어도 그 반환 등의 한도에서는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3. 11. 13.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법률관계를 종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여 사용이익의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원고와 진정한 소유자 사이의 정산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위와 같은 정산 여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한 것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해제와 그에 따른 사용이익의 반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파기한 사안임
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분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되게 한 경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 등 참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처분채무자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른 공유자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 대해 경매신청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에서,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것은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형 사 |
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상 ‘취득’의 의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서(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15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하여 미신고 자본거래(금전차용)를 한 사건에서, 금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고, 피고인이 금전대차 거래행위를 실제로 집행하였지만 선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기관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차입금은 모두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이 사건 차입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분배받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이 사건 차입금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취득’을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 가액인 235억 3,200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입법목적과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등 시위대가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제한을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 이상 이를 이유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집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이 그 시행 이전에 구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조 제2항), 2016. 12. 20.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4조는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 제5항ㆍ제6항,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을 말한다)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 5. 4. 담양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9. 최초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구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29.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5. 29. 처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뒤인 2016. 5. 29.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를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위 조항의 의무이행 종기(終期)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인 개정규정에 따를 경우 피고인은 출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개정규정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2017도3045 횡령 등 (차)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범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 또는 공범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임. 위 법리에 의하여, 사기방조범들인 피고인들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특 별 |
2014두4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2.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는 제7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즉,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들며 이를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거래대상 상품은 휴대전화 단말기로서 그 거래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인 점, 원고와 삼성전자의 대리점 등에 대한 단말기 공급거래는 도매 단계에 해당하는 점, 그 거래의 주된 상대방은 원고의 대리점들인데 이들이 원고가 아닌 KT나 LGU+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제조된 단말기를 도매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문제되는 시장은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중 원고용 단말기의 도매시장’이라고 전제한 후, ➀ 이 사건 행위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한 것이어서 구속성이 매우 강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물론 전체 단말기 수요시장에서도 높은 구매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인 점, ➂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제조한 원고용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가격 경쟁 여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➃ 삼성전자의 경쟁사업자인 엘지전자나 팬텍이 제조한 원고용 단말기의 공급 물량이 다소 확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높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경쟁의 증대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➄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한 목적은 원고용 유통모델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➅ 이 사건 행위가 삼성전자의 단말기 도매시장에서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정당화 할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용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가격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원고용 유통모델의 가격 경쟁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자모델에 대한 장려금을 늘리거나 공급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모델과 가격 경쟁을 할 경제적 유인까지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시장 획정, 공정거래저해성 내지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와 원고용 사업자모델을 구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각 개별 모델별로 총 공급대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모델 운영기준을 서로 합의한 후 이를 시행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유통모델을 초과 공급할 경우 그 초과 공급된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의 준수를 강제한 사안에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1.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배척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등 참조).
우울증 발현 및 발전 경위에 망인의 유서내용, 자살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은,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의 산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이하 ‘이 사건 산출요령’이라 한다) 부분에서,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이하 ‘대수선 산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2]에서는 연와조 건물의 대수선에 적용될 비율을 0.25로 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서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위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이 사건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이 사건 산출요령은 대수선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대수선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대수선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이 사건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수선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이 사건 조정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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