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3>③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x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6.5.10, 자, 96부10, 결정]
【판시사항】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초16 결정(공1991, 155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부5 결정(공1991, 194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부14 판결(공1993상, 272)
【전문】
【신청인】
주식회사 부영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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