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금품ㆍ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근무의 활성화 촉진(제8조제2항 후단)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나.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제14조제1항제2호)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금품수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및 부칙 제5조)
201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 [별표 2] 삭제 <1998.12.31.>
-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7] 삭제 (89.6.17)
-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9] 삭제 <2011.7.4.>
- [별표 9의2] 삭제 <2011.7.4.>
-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 [별표 15의2]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 [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 [별표 18] 삭제 (90.1.15)
- [별표 19]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 [별표 20] 삭제 (2000.1.8.)
- [별표 21] 삭제 (90.1.15)
-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 [별표 26]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
-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 [별표 28] 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29]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 [별표 30의3]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 [별표 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 [별표 36]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 [별표 40]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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