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2015다242429 임차권확인등 (가) 상고기각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과실상계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7544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광고의 일반적 성격(청약의 유인)과 광고를 청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7도17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가) 파기환송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로 인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가 문제된 사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일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적극)◇
[특 별]
2017후1342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의 의의, 판단의 기준 시점 및 판단방법◇
대법원 2018. 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2429 임차권확인등 (가) 상고기각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과실상계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또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참조). 따라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 원심은, 중개보조원인 피고 乙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 A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乙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乙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음. 나아가 피고 甲은 피고 乙의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2014. 1. 28.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에는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甲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甲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고 甲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음. 한편 A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B 및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B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B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음. 이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임
2017다27544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광고의 일반적 성격(청약의 유인)과 광고를 청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 원고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의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표시⋅광고를 보고 숙박권을 구매한 뒤 승마체험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구매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을 위한 이 사건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숙박이용자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와 계약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승마체험은 원고가 말에 올라타 걷거나 달리는 동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②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르던 드라마 촬영팀의 승마교관 A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 지도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는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A의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보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형 사
2017도17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가) 파기환송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로 인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가 문제된 사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일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0.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1)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위헌결정 선고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 2011. 11. 30.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3억 1,250만 원에 처하면서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환형유치금액을 1일 250만 원(노역장유치기간: 525일)으로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칙조항을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17후1342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의 의의, 판단의 기준 시점 및 판단방법◇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사리원’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도15782-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0) | 2018.03.06 |
---|---|
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8.03.06 |
대법원 2018. 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8.02.13 |
2018. 2. 1. 판례공보 요약본 (0) | 2018.02.02 |
대법원 2018.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8.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