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2다8239 임금 등 (나) 파기환송(일부)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4호 본문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대법원 97다54727 판결 등,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조전임자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기로 정한 급여액 중 설령 과다하게 책정된 초과 급여 부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은 여전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2016다3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甲이 친권자로서 원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 등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다음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乙은 다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다288115 용역비 (아) 파기환송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상태에서 그 병원을 상대로 3번에 걸쳐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차 의료소송이 확정되자, 병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2차 의료소송에서 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의료과실 있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16도138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등을 열람・복사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에서 조합원이 피고인들에게 열람・복사 요청만 하였을 뿐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의 방법을 원심과 같이 현장교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15두538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아) 상고기각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상태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시․도지사가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이러한 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처분 전체)◇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10조, 제7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7조, 구 여객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은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과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사용버스의 종류, 운행거리, 운행구간, 중간정차 여부 등에 의하여 구분된다. 나아가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과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는 반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권한을 넘는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시․도지사에 의하여 권한 없이 발령되었으나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위법한 수익적 처분에 대하여 직권 취소가 제한되거나 쟁송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그 처분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시․도지사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경인가 처분을 하는 것은, 당초부터 처분권한이 없던 시․도지사가 위법한 종전 처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위법상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경인가 처분은 전체적 관점에서 각 노선별 교통수요 등을 예측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시․도지사)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노선의 운행을 허용하였는데, 이후 위 노선의 운행횟수를 일부 감축하고 그 감축한 운행횟수만큼 별도의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사안에서 그 인가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두4937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같은 조 제6호가 정한 택배원에 해당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두6437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처벌을 받은 경우’의 의미◇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보육교사인 원고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약식명령청구를 아동복지법상 ‘처벌’로 보고 원고에 대해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을 하여 원고가 해당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어야 하므로 약식명령 청구가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해당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 또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2017두74672 취득세부과처분 일부취소 (다) 파기환송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상속인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 등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등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인 1천분의 28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2010. 3. 31. 지방세법 개정 전의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두7471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망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 업무 중 사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원이 실제로는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배달 업체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제약이 없었고, 원고에게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정도 없었다는 이유로 그 전속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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